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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감액사유와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 신청했던 근로장려금이 현재 지급되고 있습니다. 예상 수령액에 못 미쳐 지급되거나 지급에서 제외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오니 이점 유념하시어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감액사유와 이의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감액사유와 이의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감액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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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감액사유로는 전체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1.4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일 경우 산정된 금액의 50%를 감액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득 재산요건 등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게 산정되어 지급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감액 사유
가구원 재산 합계액 1.4억 이상 50% 차감
기한 후 신청 10% 차감
자녀세액 공제와 자녀 장려금 중복 신청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관련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 지급액의 30% 한도 체납 충당
총급여액 변동 경정금액의 가산세 부과(1일 0.025%)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액이 감액되었거나 지급되지 않았았다면 아래와 같이 즉시 이의신청하셔서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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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홈텍스) 접속 → 상단 [조회/발급]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조회]의 순서에 따라 지급 금액을 먼저 확인하신 다음 금액에 문제가 있을 시, [신청/제출] [신청업무] [불복(과적/이의/심사등)]의 순서로 진행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바로가기

 

 

이 외에도 불복에 관해서는 국세청 근로장려금 상담 센터(☎1566-3636), 국세 상담 센터의 납세자 보호 담당관실(국번 없이 ☎126 누른 후 ③번에서 문의), 지역 관할 세무서 중 개인 상황과 여건에 맞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