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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착원금 신청방법 및 일정과 지원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글로벌 세계관에 입각해 해외 취업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취업하기 이전에 경제적 부담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 특별히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남들보다 먼저 정보를 얻어가셔서 지원금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목차
해외정착지원금
지원 인원 & 지원 금액
해외정착지원금 지원 인원은 3,800명으로 지원이 달성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늦지 않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0만 원으로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수별 지원 금액 | |||
구분 | 1차 | 2차 | 3차 |
지원 시기 | 취업 후 1개월 |
취업 후 6개월 |
취업 후 12개월 |
지원 금액 | 250만 원 | 100만 원 | 150만 원 |
※2023년부터 선진국과 신흥국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금액 지원
해외정착지원금
사업 일정 & 지원금 지급
해외정착지원금 사업 기간은 2023. 1. 1(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입니다.
예산소진이 임박하게 될 경우 마감일을 사전에 공지(마감 2주 전 '월드잡'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개별 알림이 없음에 유의 바람) 한 후에 조기에 마감될 있습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검토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받으시게 됩니다.
해외정착지원금 지원금 지급은 서류 신청일 기준으로 매월 두 번(1일~15일과 16~말일) 승인된 신청서류의 출입국기록조회를 마친 후, 다음 달 10일, 20일에 지급하게 됩니다.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 아래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 예시) 2023년 1월 2일 ~ 2023년 1월 15일 신청하시면 2023년 2월 10일에 지급받게 되시고, 2023년 1월 16일 ~ 2023년 1월 31일에 신청하시면 2월 20일에 지급받으시게 됩니다.
참고로 출입국 기록 추가 확인 등 기타 사유가 발생하게 될 경우 지급일자가 지연될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해외정착지원금
지원대상 & 제외대상
해외정착지원금 지원금 지원대상으로는 아래 내용에 모두 해당해야 하며, 취업인정기준(아래 링크 Ⅱ. 2 참고)을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1. 만 34세('8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이하인 자
2. 신청자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합산소득이 6 분위 이하인 자
[미혼인 경우] 취업일자 전월 납입한 본인과 부모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금액* 이하인 자(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하며, 미납자는 부과액 기준으로 함
[기혼인 경우] 취업일자 전월 납입한 신청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금액* 이하이니 자(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하며, 미납자는 부과액 기준으로 함
기준 금액* | ||
취업일자 | 건강보험료율 | 보험료 기준 금액* |
'23년 1월까지 | 6.99% | 347,570원 |
'23년 2월부터 | 7.09% | 364,010원 |
* 보험료 기준 금액은 가구소득 6분위 월 소득 금액에 건강보험공단 직장 건강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이며, 지역가입자에도 준용. (단, 직장가입자의 경우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실 부담비율이 공시된 보험료율의 1/2인 3.545%이므로 부과금액의 2배를 합산) * 지원금 신청화면의 사전모의계산기를 통해 소득분위 초과여부 사전확인 후 지원금 신청 화면으로 이동 가능. 본인의 사전모의 계산 결과와 서류검토 결과 건강보험료 조회 값은 다를 수 있음. |
[사전모의계산기 진행 순서]
a. 월드잡 홈페이지접속 후 [사업소개] 클릭.
※ 위의 '사전모의 계산하기' 링크를 클릭할 경우, 'd.'부터 참고
b. 왼쪽 배너에 [해외취업정착지원금] 클릭
c.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신청하기] 버튼 클릭
d. 해당창의 '확인' 클릭
e. 화면과 같은 창이 뜨면 기호에 맞게 택 1 후 로그인하기
f. 왼쪽 하단에 [소득분위 모의계산기] 클릭 후 계산하기
3. 월드잡플러스 사전 구직등록(회원가입)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자
※ 근로계약서 작성 전 입사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함
4. '21, '22년도 취업자는 아래 취업일 해당자부터 본인 신청기한 내 신청 가능
1차 지원금 | 2차 지원금 | 3차 지원금 |
'22. 9. 2 부터 (선진국/신흥국 동일) |
'22. 5. 2부터 (1차 지원금 수령한 경우) |
'21. 11. 2 부터 (2차 지원금 수령한 경우) |
※ 대상자의 경우 반드시 본인의 신청기한 확인(아래 링크 p.7 참고) 후 신청
해외정착지원금 지원금 제외대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임의로 위·변조한 경우
* 월드잡플러스 블랙리스트에 등재되며 3년간 공단 해외취업 지원사업에 참여 불가
2. 해외취업정착지원금(이전 명칭: 해외취업성공장려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1차 지원금만 지원받은 경우에도 동일) 또는 동일 차수 중복지원 등 정착지원금 내 중복수혜가 발생한 경우
3. 지원금에 신청한 동일한 해외취업사실로 지방자치단체 유사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4.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불가로 의결한 경우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위원장 : 국제인력본부장 - 심의원원 : 해외취업 또는 이와 업무 유관성이 있는 공단 직원 및 전문가 - 심의내용: 지원대상자 결정 등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5. 그 밖에 해외취업정착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해외정착지원금
신청 방법
모바일 버전
☞ 월드잡플러스 App 설치 → 사후지원센터 → 정착지원금 신청하기
PC 버전
☞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 로그인 →사후지원센터 → 정착지원금 신청하기
제출서류를 이미지 파일(jpg, png, pdf)로 각각 업로드하신 후에 신청하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 개인정보이용 및 취업정보 제공 동의서(본인용)의 경우, 월드잡플러스 지원금 신청 메뉴에서 전자서명 후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