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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구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수록 피싱 범죄 수법이 지능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피해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 신고처와 피해 대응요령에 대해 포스팅하오니 피해 구제를 숙지하셔서 더 큰 화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처; 정부기관, 은행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처 - 정부기관 홈페이지 및 신고번호
경찰청 바로가기 국번없이 112 |
금융감독원 바로가기 국번없이 1332 |
※피싱 사기 피해 신고는 경찰청으로, 피싱 사기 관련 문의 및 상담은 금융감독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처 - 은행 홈페이지 및 신고번호
보이스피싱 피해 대응요령; 피해 구제 신청, 명의도용 계좌 확인
보이스피싱 피해 대응요령에는 '피해 구제 신청'과 '명의도용 계좌 확인'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피해 구제 신청 방법 |
1.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게 돼서 피해 액수를 이체나 송금한 경우, 입금 금융회사(돈을 송금한 상대방의 금융회사) 또는 송금 금융회사(내 계좌가 있는 금융회사)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지급 정지 등 피해 구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긴급한 경우 금융회사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제 신청을 위해서는 금융회사에 구술 또는 전화로 연락하여 상황을 알리고 필요한 절차에 대해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구제 신청일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는 금융회사에서 요구하는 피해 구제 신청서 등의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보험 청구서, 피해 상황 설명, 피해 증거 자료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구제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각 금융회사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명의도용 계좌 확인 방법 |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접속하여 계좌 상세내역을 확인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1. 금융결제원의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아래 바로 가기)
2. 로그인 옵션을 선택한 후 개인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3. 계정에 로그인한 후, 메뉴에서 '계좌 통합조회'를 찾습니다.
4. 해당 메뉴를 선택하면 개설된 계좌의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본인이 개설하지 않은 계좌가 발견될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 사실을 신고 및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